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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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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증서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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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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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www.mo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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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입증서류에 대하여.

대학교 재학생인 본인은 2011년 2월 3년 과정의 수강해 수료하여, 모든 학점(60) 총 취득한 결과 현재 논문 쓰고 있습니다. 2015.08월 졸업이며, 비자는 2015.03월 끝납니다.
그래서 다음주 체류기간 연장하러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은행잔고증명서 즉 재정입증 서류를 필수 지참해야하는 건가요?
재정입증 서류 해야한다면 기준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귀하의 민원 요지는 유학 종료자의 체류기간연장허가 등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점미달, 졸업시험 또는 논문 미 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을 초과(전문학사 2-3년, 학사 4년)하여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기간연장 신청자는 지도교수 확인서(논문 미 통과자의 지도교수 확인서는 공지된 메뉴얼 별도서식), 성적표, 재정입증 서류(연 13,000불 상당, 등록금 포함),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가 결정될 경우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빈번하게 결석 등을 하거나 단순히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연수를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연장 자체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유학 기간 동안 유학 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되더라도 체류기간이 통상적인 기간보다 짧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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