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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역할에 대한 설명 좋은 글이네요

  • 상식
  • 2015.05.17 21:33
  • 추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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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2290

질문:

법원과 검찰의 역할

안녕하세요
법원과 검찰의 역할은 무엇이며
물론 사법고시 패스생 중에 어떤 사람들이
법원과 검찰로 가는지요?
자기가 선택하나요?
안희정씨 사건에서 법원에서 기각했다는 기사보고
의문점이 생겨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법원은 사법기관입니다. 검사의 기소가 있으면 이에 대해 유,무죄의 여부를 판단하

는 곳이며, 흔히 판사로 표현됩니다. 검찰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범죄가 있

는 경우 그 유무죄의 여부를 판단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기소하며, 이 경우 검

찰은 검사로 표현됩니다. 즉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은 이에 대해 유무죄를 선고하

는 것입니다.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의 기소가 있

는 경우만 재판을 하게 되지만 재판에 관한 전권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쉽게 말

해 판사 마음대로) 재판을 선고합니다. 반면 검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권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찰이든,검찰이든, 국정원이든 여타의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

을 검토하여 불기소(각하,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하는 사건을 제외하면 유죄선고

의 요건을 갖춘후 단지 기소하는 권한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법원은 민사재판에 대해서는 검찰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즉, 형

사사건은 검찰의 기소가 있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으나 민사사건은 당사자의 신청

으로 바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A가 B에게 폭행을 당한경우, A는

검찰이나 경찰에 B를 폭행죄로 고소할 수도 있고(이것이 형사사건임), 법원에다 B

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요것은 민사사건임). 왜냐하면 민주국가

에서 모든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끼리 해결하여야 하고 이것이 불가능한 경

우 국가가 개입하게 되는 바, 형사사건은 당사자끼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를 유형

화하여 형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국가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개입하여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당사자주의를 제한하는 것이죠.

사법고시에 합격한 사람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동안 연수를 받은 후 변호사의 자격

을 부여받는데, 이들 중 각자의 희망에 따라 판사와 검사로 임용되기도 하고 바로

변호사로 개업하기도 합니다. 이 때는 물론 사법고시 합격점수와 연수원성적 등을

종합하여 순위대로 임용하며 여기에 탈락하면 바로 변호사로 나가는 것입니다. 물

론 성적이 아주 좋은 사람 중에는 판검사를 포기하고 바로 대형로펌으로 스마웃되

기도 하고, 시민단체와 같은 곳에서 일하기 위해 성적이 좋은데도 변호사로 나가기

를 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적이 좋은 사람은 판사, 검

사, 변호사 순으로 희망합니다. 2005.09.27 13:55

출처:http://tip.daum.net/question/3173011/3679620?q=%EB%B2%95%EC%9B%90%EA%B3%BC+%EA%B2%80%EC%B0%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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