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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 전문인력·투자자 영주허용 요건 대폭 완화

  • 관리자
  • 2015.05.1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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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정책위원회,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확정 발표

법무부(장관 황교안)가 경제활성화 지원과 저출산 고령화에 집중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주관부처로서 4월27일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무비자입국공항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우수 전문인력 및 투자자의 영주허용 요건 완화 △입국규제자 탑승 사전 차단시스템 구축 등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해 시행키로 하였다.
2007년 5월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법무부장관이 5년 단위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위 사항의 심의, 조정을 위해 외국인정책위원회(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9명, 민간위원 7명)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외국인정책 시행

'2015년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천171개의 외국인정책관련 과제(소요예산 약 6천683억여 원)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는 전체 소요예산의 절반에 육박하는 3천204억여 원이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 분야에 배정된다.
이날 위원회가 심의·확정한 금년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위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최종 목적지가 제주도인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공항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공항(6개)을 김포공항까지 확대한다. 2014년에는 환승관광객 33만 3천748명 유치했다. △세금·임대료 등의 감면혜택이 있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추가 지정(2014년 기준 92개 지역)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활성화한다. △국내 이공계 석·박사 학위 취득자 중 우수인재를 특별귀화 대상자에 포함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우수 전문인력·투자자의 영주허용 요건 중 체류기간 요건을 완화(5년 이상→1년 이상)한다.
이민자 통합 및 정착지원을 위해 △정착초기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 등에 대해 기초생활정보, 체류·국적 취득절차 등을 제공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시행기관을 확대(88개 → 304개)하여 외국인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91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할 때 타 부처·지자체가 각각 발행·제공하는 한국생활 안내 책자, 정보 등을 미리 수집하여 일괄 배포한다.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외국인, 마을변호사 간 3자 유선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외국인이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20개 언어로 출입국 체류·국적 취득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민배경 자녀의 출생·성장배경에 따라 정규교육 진입 이전에 한국어 교육 등을 실시하는 예비학교 확대(80교 → 100교), 직업교육 실시(2개 대안학교 등), 일반학생과 이민배경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및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하는 다문화중점학교 확대(120교 → 150교)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사회안전 강화를 위해 △항공기를 예약한 승객의 인적사항을 항공사로부터 전송받아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테러리스트 등 입국규제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자 수, 범죄율 등에 따른 외국인 밀집지역(42개 읍면동)과 치안안전구역(9개 동)을 재지정하여 순찰·단속강화 및 CCTV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한다.
국제협력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태국 및 말레이시아에 체류 중인 미얀마 난민 중 한국으로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연간 30명 이내에서 수용하는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 이 제도는 임시 체류국에 머물러 있는 난민 중 다른 나라에 재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을 선발하여 이주시키는 제도로, 2014년 한해 26개국에서 약 15만 명의 재정착 희망난민을 수용(일본, 스페인, 체코, 포르투갈, 루마니아 등이 30명 이내에서 수용)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개도국 국비 유학생 초청 시 독립유공자, 6·25 참전 용사 등 특별공로자 후손을 우선 배려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하는 이민자 유입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핵심생산인구(25세∼49세)가 감소하였고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통계청), 생산·소비인구 감소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삼성경제연구소 등은 2014년∼2020년 평균성장률(3.7%∼3.8%)에 비해 2030년 경제성장률이 약 0.7% 내지 1%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법무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출산율, 여성 경제 활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 등을 설정하는 등 총체적 이민자 유입관리 체계 개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민자 유입은 생산·소비·투자 인구증가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불법체류 등 범죄증가, 정착 실패 시 복지·통합 비용 증가 등 부정적 효과가 함께 존재한다.
법무부는 장기적 분석을 토대로 2016∼17년의 연간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하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부터 5년 단위로 적정 도입규모를 산출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영주·귀화 허용 여부 등을 기준으로 현행 체류자격(비자)을 '정주자격'과 '비정주자격'으로 구분하여 이민자의 특성에 맞도록 유입과 체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출입국관리법에 정주·비정주 자격 구분기준을 규정하고, 현행 36개 체류자격을 정주 또는 비정주 자격으로 분류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15년 상반기 중에 연구용역 의뢰, 공청회 실시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2015년 하반기에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안) 등을 마련하고, 2016년 상반기에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이민자 도입규모 및 우선순위를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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