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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정확히 알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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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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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으로 인해 과태료 폭탄을 맞는 업체들이 적지않다.

문제는 외식사업자들의 외국인 고용에 대한 상식 부족이 곧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선 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절차와 고용허가제 및 신청서류 등에 관한 상식을 알아야 한다. 외국인의 채용조건에는 선결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다. 내국인을 고용하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서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후 14일 이후에도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했을 때 외국인 채용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고용지원센터에 최초로 내국인 구인신청 시 필수 서류는 구인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내국인 구인신청 후 14일 이후에도 내국인 채용이 안됐을 때는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1부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내국인 구인신청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신청을 접수한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알선하며 사업주가 적격자를 선택하면 된다.
외식업소의 외국인 고용 때 주의사항은 외국인들이 소지한 비자의 종류에 따라 맡길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나 체류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주방장 또는 요리사로 고용할 수 있는 비자는 특정활동 비자, 즉 전문취업 비자인 E-7 비자이며 체류기간은 1년이고, 1년 단위로 체류연장이 가능하며 체류기간의 한계는 없다. 주로 홀서빙이나 주방보조에 투입이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인 H-2 비자이며 최대 취업 체류기간은 3년이고 연장 시 1년10개월을 받아 최장 4년10개월을 체류하며 근무할 수 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는 주방장, 요리사, 카운터에 근무가 가능하며 주방보조나 서빙으로는 고용할 수 없다. 또한 F-4 비자는 취업, 퇴직에 관한 신고가 의무사항이 아니며 체류기간의 제한이 없다.
외국인을 고용한 이후에 고용변동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재불명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외국인 직원의 고용변동사유에 관한 신고는 하이코리아(www.hikorea.or.kr)로 해도 된다. 기타 외국인고용과 관련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상담전화는 전국 공통으로 국번 없이 1345번이다.

출처:http://www.kcn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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