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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시 임국규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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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7.0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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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상시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은 국내 모든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언제나 자진출국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범칙금이 면제되고 보호시설에 수용되지 않으며, 자유롭고 품위 있게 출국할 수 있다. 또 국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입국규제가 유예되거나 감경된다.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퇴거 되는 경우에는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자진출국 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되거나 입국금지 기간이 최장 2년까지만 적용되며 출국 후 비자발급 신청시 자진출국 사실이 비자 심사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자진출국 절차는 간단하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본국으로 출국 당일 출국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전국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항공기에 탑승하면 된다. 
단, 다른사람의 여권으로 입국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지 않은 사람은 신원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출국하기 3일 전까지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된다. 

주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인천공항 : 032-740-7391~2 
-김포 : 02-2664-6202 
-김해 : 051-979-1300 
-인천: 032-891-9925, 032-8777-9941 


关.于非法滞留外国人自愿离境的通告 

法务部正在实施自愿离境制度 

▣ 非法滞留韩国的外国人可随时在韩国所有机场或港口出入境管理办公室提交自愿离境申请。 
非法滞留韩国的外国人如自行离开韩国,可以享受以下优惠 
▣ 无论在韩国国内的非法滞留时间长短, 均可免除罚款。 
▣ 不关进外国人拘留所, 可以自由和优雅的方式离开韩国。 
▣ 根据在韩非法滞留时间, 可以取消或放宽入境限制。 
- 如果以非法滞留为由遭强制驱逐出境, 禁止入境韩国的最长期限为10年。但,如非法 
滞留者自行离开韩国,可取消禁止入境措施或将禁止入境韩国的最长期限缩短至2年。 
▣ 离境后再申请签证时, 自愿离境事实将对签证审查产生积极影响。 
自愿离境程序非常简单 
▣ 要自愿离境的外国人在出境当日须持出境机票和有效护照护照或旅行证访问韩国国内的 
机场或港口 出入境管理办公室, 进行自愿离境申报后即可乘坐飞机。 
※ 考虑到进行自愿离境申报时所需的时间, 您应在航班起飞前4个小时到机场办理手续。 
咨询处 
▣ 其他不明事项, 请向外国人综合介绍中心(☏1345)咨询。 
▣ 主要机场或港口出入境管理办公室的咨询电话 
- 仁川机场:☏ 032-740-7391~2 - 金浦:☏ 02-2664-6202 
- 金海:☏ 051-979-1300 - 仁川:☏ 032-891-9925,032-8777-9941 
※ 如果以非正常方式进入韩国(用别人的护照入境韩国等), 确认身份时需要更长时间。由此,应在出境日 前 
3天事先联系机场或港口出入境管理办公室。
출처:http://www.kcn2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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