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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련[出入境业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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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5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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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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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54개국)
      구분
가능한 나라  
아주(11)
동티모르(외교·관용), 마카오(90), 라오스(15), 몽골(최근 2년 이내 4, 통산 10회 이상 입국자에 한함), 베트남(15), 브루나이, 인도네시아(외교·관용/14), 일본(90), 대만, 필리핀(21
미주(9)
미국(90), 캐나다(6개월), 가이아나, 아르헨티나(90), 에콰도르(90), 온두라스(90), 우루과이, 파라과이, 북마리아나연방(1개월)
구주(16)
 사이프러스(90), 산마리노(9), 세르비아(90), 모나코(90), 몬테네그로(90), 슬로베니아(90,쉥겐국), 크로아티아(90), 안도라(90),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90), 우크라이나(90), 그루지아(90), 코소보(90), 마케도니아(1년중 누적 90), 알바니아(90), 영국(최대 6개월), 키르키즈(60
대양주(11)
(15/VWP 90), 바누아투(1년내 120), 사모아(60), 솔로몬군도(1년내 90),통가, 팔라우, 피지(4개월), 마샬군도,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 투발루
아프리카·중동(7)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리셔스(16), 세이쉘, 오만, 스와질랜드(60), 보츠와나(90), 아랍에미리트
( )에 기재되지 않은 국가는 30일 무사증 입국 허가
(외교·관용)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만 무사증 입국 허용
  미국 : 사증 자체는 필요 없으나, -미 비자면제프로그램에 의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아 출국 72시간 전에 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전자여행허가
)
※ 영국 : 무사증입국시 신분증명서, 재정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 등 제시 필요  (주영국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
※ 상기 무비자입국 관련 사항은 해당국 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하므로 출국하시기 전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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